2019-08-07 오전 8:47:34

경산시는 8월 5일부터 10월 4일(60일)까지 ‘2020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신청을 접수한다.
지적재조사사업은 100여년 전 일제 강점기에 제작된 지적공부의 많은 오차로 인해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고 이로 인해 현재 토지경계에 대한 분쟁이 끊이지 않아 2013년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추진하고 있는 정부 사업이다.
현재까지 경산시는 남천면 흥산 1·2·3지구(876필), 하양 금락지구(84필), 평산지구(341필), 남산 사월지구(324필)에 대한 지적재조사 완료했으며 올해는 남산 남곡리의 신청을 받아 사업이 진행 중이다.
신청 대상은 조사된 지적 불부합 지역에 한하며(토지정보과 문의), 토지 경계 분쟁이 잦은 지역이어야 한다. 다만 조정금이 과다 발생되는 임야지역은 제외한다.
신청 방법은 토지소유자협의회(5명에서 20명 이내)를 구성, 토지 소유자 3/4 이상의 동의를 받은 후 사업지구 지정신청서와 간단한 위치 도면을 첨부해 경산시청 토지정보과(053-810-5767~9)로 제출하면 된다.
사업 추진과정은 실시 계획 수립→ 사업지구 협의 신청→ 사업지구 검토(시·도)→ 사업지구 타당성 여부 회신(시·도)→ 주민설명회→ 동의서 징구 순서로 진행된다.
시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은 경계복원 측량 수수료 부담 해소, 공유 지분 토지 분할, 맹지 해소, 실제 현황에 맞게 지목변경, 건축 불가한 토지를 건축이 가능하게 하는 등 각종 인·허가가 가능하게 해 토지의 활용성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했다.
김진홍 기자 (ksi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