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2-13 오후 4:4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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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는 자원재활용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시행되는 비닐봉지 사용 규제와 관련해 홍보 및 현장계도에 나섰다.
개정된 자원재활용법에 따르면 대형마트를 비롯해 165㎡ 이상 슈퍼마켓에서는 비닐봉지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다만 매장 내 생선·정육·아이스크림 등 수분이 발생하고 내용물이 녹을 우려가 있거나 포장되지 않은 과일, 흙 묻은 채소 등을 담기 위한 비닐롤백(속 비닐)은 1차에 한해서만 허용된다.
따라서 장바구니, 종이봉투, 재사용 종량제 봉투를 사용해야 한다. 또, 억제 대상 업종에 포함되지 않았던 제과점도 비닐봉지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시는 법 개정에 따른 혼란을 감안해 1회용 비닐봉지 사용 규제가 현장에 정착될 있도록, 관내 대형마트 및 제과점에 비닐봉지 사용 규제 관련 안내문을 게시하고, 홍보 포스터 4,000매를 제작·배부하는 등 홍보 및 계도 활동을 실시한다.
활동은 오는 3월 말까지 실시하며, 계도 기간이 끝나는 4월부터는 미이행 사업장에 대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김해경 자원순환과장은 “무분별한 비닐봉지 사용으로 인한 환경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후손에게 전해지므로 조금의 편리함보다는 환경을 먼저 생각하는 시민의식이 필요하다.”라며, “장바구니 사용 등 비닐봉지 사용 줄이기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진홍 기자 (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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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를 버리기 전 재활용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