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2월부터 ‘차고지 외 밤샘주차’ 계도·단속

도민체전 대비 원활한 교통소통 및 생활환경 개선

2019-02-13 오전 9:23:36





경산시는 2월부터 4월까지 사업용 자동차(전세버스, 화물차 등) 및 건설 기계(덤프트럭, 굴삭기 등)의 차고지(주기장) 외 불법주차(주기)에 대한 야간 단속을 실시한다.

 

오는 419일 지역에서 개최되는 제57회 경북도민체전을 앞두고 원활한 교통소통과 함께 선수단과 시민은 안전을 위해 실시되는 단속이다.

 

경산생활체육공원 일원, 남매로, 시민회관, 경찰서 주변 도로변 등을 상습불법주차 구간을 중심으로 계도를 우선적으로 하되 단속된 사업용 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과징금(과태료) 처분 또는 영업 영지 5일 등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이희건 교통행정과장은 57회 경북도민 체육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주경기장 주변·민원 다발지역을 우선적으로 계도 단속하며, 적극적인 행정 대처로 사업용 자동차 및 건설기계 운전자에게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차고지(주기장) 외 밤샘주차 근절로 교통사고 해소와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진홍 기자 (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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