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1-10 오후 5:22:30
올해부터 대형마트에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또, 제과점에서도 비닐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게 됐다.
10일 경산시에 따르면 새롭게 개정된 자원재활용법에 따라 2019년부터 대규모 점포와 165㎡ 이상의 슈퍼마켓에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되고 비닐봉투 사용 억제 규제 대상업종에 포함되지 않았던 제과점도 무상제공을 할 수 없게 됐다.
이에 따라 대규모 점포나 165㎡ 이상의 슈퍼마켓에서는 올해부터 재사용 종량제 봉투, 박스, 종이봉투, 장바구니 등을 사용해야 한다.
다만, 매장 내 비닐롤백(속비닐)은 생선·정육·채소 등 수분이 있는 제품과 냉장보관으로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는 아이스크림 등에 한해 1차례만 허용된다.
시는 법 개정에 따른 혼란을 감안해 1회용 비닐봉투 사용금지가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해당 업소를 포함한 관내 대형마트 및 제과점 700여 곳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오는 3월까지 읍·면·동 직원과 합동으로 전단지 및 장바구니를 제작·배부하는 등 홍보·계도활동에 주력할 계획이다.
김해경 자원순환과장은 “무분별한 비닐봉투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줄이고 깨끗한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조금의 편리함보다는 환경을 먼저 생각하는 시민의식이 필요하다. 장바구니 사용 등 비닐봉투 줄이기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진홍 기자 (ksi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