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06 오후 1:3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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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가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고충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본격 운영한다.
시는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전면 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난달 세무(6급) 전문 인력 1명을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배치 후 본격 업무에 들어갔다.
납세자보호관은 처분이 완료된 지방세 고충민원과 처분이 완료되기 전 사항인 권리보호 요청 민원을 처리하고, 세무조사 기간 연장(연기), 가산세 감면, 징수유예 등 납세자 입장에서 해결하거나 도움을 주는 세무 상담 업무를 담당한다.
지방세 업무에 고충이나 권리보호 요청사항이 있는 납세자는 기획예산담당관실 지방세납세자보호관(☎053-810-5086)에게 전화·방문 또는 우편으로 상담을 신청하면 된다.
김운배 기획예산담당관은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조기에 정착시켜 시민의 지방세 관련 권리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진홍 기자 (ksi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