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8-14 오전 11:3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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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는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공공기관 갑질 행태를 근절하기 위해 ‘갑질 피해 신고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한다.
갑질 피해 신고지원센터는 감사담당관을 센터장으로 신고접수 처리반, 감찰조사반 등 2개반으로 구성·운영하며 갑질 피해 신고부터 적발, 처벌, 피해자 보호까지 단계별 대책을 수립해 운영할 계획이다.
갑질 피해를 당한 시민 또는 공무원은 누구나 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직접방문, 시 홈페이지 신고게시판(비공개),는 이메일, 우편 등 방법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
센터에서 접수하는 대표적인 갑질 사례는 인·허가 시 등 공무원의 위법 부당한 요구, 금품향응 수수, 특혜 요구, 공직내부 상급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폭언과 부당한 업무지시 등이다.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해 갑질 행위가 드러날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가해자를 엄벌 조치하고 범죄 소지가 의심되는 경우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또, 피해자 보호 및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도 마련할 방침이다.
최영조 시장은 “갑질 행위는 특히 공공분야에서 반드시 뿌리 뽑아야할 범죄에 준하는 행위로서, 공공분야 갑질 근절과 건강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신고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만큼 공공분야에서 이러한 행위들이 근절될 수 있도록 부당한 일을 당하거나 목격한다면 반드시 신고해 달라.”고 관심을 당부했다.
김진홍 기자 (ksi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