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불법자동차 일제단속 실시

무단방치차량, 무등록·대포차량, 불법개조차량 등 대상

2018-05-11 오후 1:29:09






경산시는 경산경찰서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정비조합과 합동으로 지난 8일부터 한 달 간 불법 자동차에 대한 일제단속에 나서고 있다.

 

단속 대상은 주택가 등에 장기간 무단 방치된 자동차, 무등록 자동차, 불법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 튜닝 승인 없이 불법 개조한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 미 사용신고 이륜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등 법규위반 차량이다.

 

위반차량 소유주는 과태료 처분, 임시검사 명령, 범칙금 통고 등 처분을 받게 되며, 특히 장기간 무단방치한 자동차에 대해서는 우선 견인 후 자진처리를 유도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 폐차나 매각 등 강제처리를 할 계획이다. 자진처리 불응 시 최대 150만원까지 범칙금도 부과할 방침이다.

 

서윤석 경산시 차량등록사업소장은 매년 정기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불법차량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지속적으로 안내 및 계도를 실시해 사회적 범죄를 예방하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홍 기자 (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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