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4-19 오전 10:02:15
경산시는 봄철 등산객 등 입산자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5월 31일까지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특별단속반은 주요 등산로, 임도주변 등을 중심으로 산나물, 산약초를 비롯한 임산물 불법채취행위와 산림 내에서 불을 피우거나 흡연하는 행위, 입산금지구역에 들어가는 행위 등을 단속한다.
시 관계자는 “흔히, 등산을 하다 산림 내에서 무심코 산나물 등을 채취하거나 부주의로 산지를 훼손하는 등의 경우가 많은데, 산림은 경제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산림소유자 뿐 아니라, 공공에게도 소중한 자원이므로 산림자원 보호에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등의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3조 등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불법 산지전용 등의 행위는「산지관리법」제53조 등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김진홍 기자 (ksi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