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예외지원 확대된다

대상 기준중위소득 90% 이하 출산가정으로 확대

2018-03-02 오후 3:19:08






경산시 보건소는 31일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예외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예외지원 대상은 기본 지원 대상인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를 초과하더라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 예산 범위 내에서 매년 별도의 대상 및 소득기준을 정해 승인한 출산가정에 한해 지원해왔다.

 

20181월부터 희귀난치성 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출산 산모,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18세 이하의 미혼모 산모,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의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으로 예외지원을 실시했으나 3월부터는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의 출산가정으로 예외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는 3인 가구 기준 소득금액 3315,000,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 제외) 104,385원으로 기준금액 이하일 경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는 전문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에 방문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가사지원 및 정서지원을 통한 산후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돕는 사업이다.

 

안경숙 보건소장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대상자의 예외지원 확대를 통하여 출산가정의 산후 건강관리를 위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분만율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홍 기자 (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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