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2-03 오전 9:26:53

경산시는 전세버스와 화물자동차 등의 졸음운전으로 인한 대형 인명사고 예방을 위해 ‘사업용 차량 첨단안전장치 장착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기존 운행 중인 사업용 차량에 전방충돌경고장치(FCWS) 기능을 포함한 차로이탈경고장치(LDWS)를 부착해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는 사업이다.
자동차의 첨단안전장치에 해당하는 차로이탈경고장치(LDWS)와 전방충돌경고장치(FCWS)는 운전 중 차량이 차로를 이탈하거나 전방충돌이 예상될 때 운전자에게 경고표시(진동, 소리)로 알려주는 장치이다.
사업대상은 길이 9m 이상의 승합차량과 총 중량 20톤을 초과하는 화물·특수차량으로 올해는 관내 전체대상차량 503대 가운데 225대를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장착예상비용 50만원 가운데 40만원이 지원돼 사업자는 10만원 정도만 자부담하면 된다. 신청방법은 대상 사업용 차량의 소유자가 교통행정과에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장착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교통안전법의 개정에 따라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이 의무화되었고, 2020년부터 미장착 차량에 대해서는 100만원의 과태료 부과가 예정돼 있어, 사업용차량 소유자 및 운전자들의 관심이 요구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김진홍 기자 (ksi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