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정기등록면허세 3억9,600만원 부과

전년대비 3.1% 증가...납부기한 1월 31일까지

2018-01-15 오후 1:56:05

경산시는 2018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20,64739,600만원을 부과·고지했다.

 

올해 면허세는 지난해보다 1,200만원, 3.1%가 증가했으며 통신 3(SK, KT, LGu+)의 무선국 개설 증가가 원인으로 분석된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는 과세기준일(11) 현재 인·허가 신고, 등록 등 행정청으로부터 면허를 받은 자에게 부과되는 것으로 납부기간은 131일까지이다.

 

면허는 종류에 따라 1종에서 5종으로 구분되며, 세액은 읍·면 및 동지역에 따라 4,500원에서 45,0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을 방문해 현금수납 또는 가상계좌로 납부 가능하며, 고지서를 지참하지 않더라도 은행 CD/ATM기기나 지방세포털사이트(www.wetax.go.kr)에서 현금카드나 신용카드를 이용하면 전자납부가 가능하다.

 

남인호 세무과장은 등록면허세는 지방재정의 중요한 재원으로 납부기한 경과 시 3%의 가산금 부과 및 체납 시 면허취소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한 내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 문의 - 경산시청 세무과(810-5784~6)

김진홍 기자 (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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