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9-11 오전 10:39:41
경산시는 올해 정기분 재산세 9만8,369건, 312억원을 부과·고지했다.
올해 정기분 재산세는 전년보다 11% 증가했다. 개별주택가격 6.57% 상승, 공시지가 10.45% 상승, 공동주택 및 다가구주택 신축에 따른 과세물건 증가 등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이며 9월에는 토지 및 주택 2기분(연간 세액의 2분의 1) 재산세가 부과된다.
재산세는 납세고지서 없이도 위택스(www.wetax.go.kr) 및 인터넷지로(www.giro.or.kr)를 통한 인터넷 납부, 은행 CD/ATM기를 통한 납부, 가상계좌 이체, 스마트위택스 및 금융앱을 통한 모바일 납부 등이 가능하다.
납부기한 10월 10일까지.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긴 연휴로 인해 납기를 잊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경산인터넷뉴스 (ksi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