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8-16 오전 9:06:32
경산시의 대대적인 단속·점검으로 관내 불법현수막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본청, 읍·면·동 직원들로 단속반(총괄반장 정호영)을 구성하고 지난 7월부터 평일은 물론, 야간과 주말에도 단속을 실시했다.
그 결과, 8월 12일 기준(7~8월) 총 40건의 불법사례를 적발해 1억6천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단속 이후 철거량이 평일 기준 하루 100여장에서 30여장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불법현수막의 대부분을 차지하던 아파트 분양광고 현수막이 대폭 줄어들었으며 개인이 게시하던 불법현수막도 그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불법현수막 근절을 위해 철거 및 계도, 과태료 부과 등 지속적인 행정처분을 내리고 반복·집중적으로 게시하는 현수막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고 있다.
개인이 게시하는 불법현수막에 대해서도 계도 이후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관리의 사각지대였던 가로등 현수기(배너)형태의 광고물도 적극 단속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거리에 불법현수막 등을 게시하는 행위는 옥외광고법에 의한 과태료 뿐만 아니라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광고물 무단부착 등의 행위로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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