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2-27 오전 10:55:39
경산시 체육회와 경산시 생활체육회를 통합하는 절차가 막바지에 이르렀다.
지난 24일 시 체육회와 생활체육회가 각 단체의 해산을 결의한 데 이어 26일 열린 통합추진위원회 2차 회의에서는 (통합)경산시 체육회 규약(안)과 초대 회장 선출(안)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체육단체 통합절차는 대의원 창립총회와 출범식만을 남겨, 사실상 마무리단계에 접어들었다.

▲ 26일 오후 시청 상황실에서 체육단체 통합을 위한 통합추진위원회가 열렸다.
통과된 체육회 규약(안)은 경북도의 ‘시·군체육회 규정’을 토대로 마련됐으며 (통합)경산시 체육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먼저, 초대회장은 시장을 추대하거나 회장 선출기구가 선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다만 이날 통합추진위원회는 별도 안건으로 회장 선출(안)을 상정해 초대회장에 현 시장을 추대키로 했다.
대의원은 체육회 정회원 종목단체장과 읍·면·동 체육회장으로 구성토록 하고 이사는 회장과 부회장(9명), 사무국장을 포함해 19~70명, 감사는 2명을 원칙으로 하되 이사의 경우 필요에 따라 수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는 2년으로 하고 3선 이상 중임 승인을 위해 임원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토록 했다. 학교체육위원회와 생활체육위원회, 스포츠공정위원회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통합체육회 조직 구성(안)은 경산시에 일임키로 했다. 시는 수석부회장의 경우 부회장 9명 가운데 회장이 지명토록 하고 사무국장은 회장이 지명한 후 이사회 동의를 거쳐 임명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 사무국 산하에 총무부와 운영부를 두고 시 체육회와 생활체육회에서 승계한 직원들을 나눠 배치하는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통합체육회 출범을 위한 제규정이 제정됨에 따라 통합절차가 막바지에 이르렀다. 남은 과정도 세심하게 준비해 선진국형 스포츠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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