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 고교생 투신사건 가해자 항소 기각
대구고법, 징역2년6월·1년6월 원심 인정

2014-01-17 오후 2:39:10

지난해 3월 경산 발생한 고교생 투신자살 사건의 핵심 가해학생 2명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대구고법 제2형사부(권순탁 부장판사)는 같은 학교에 다니던 친구인 故 최○○ 군을 괴롭혀 스스로 목숨을 끊게 한 권○○ 군과 김○○ 군(16세)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장기 2년 6월에 단기 2년과 장기 1년 6월에 단기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의자들이 장난삼아 한 행동이었다고 주장하나, 쓰레기통을 머리에 뒤집어씌워 춤을 추게 하거나 교실에서 바지를 벗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극심한 모욕감을 줬으며 숨진 최 군이 유서를 통해 피의자들을 꼭 처벌해달라고 할 만큼 큰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 군은 지난해 3월 ‘학교폭력에 시달렸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목숨을 끊었다.

 

가해학생인 권 군은 지난 2011년 5월부터 12월 12일까지 최 군을 상습폭행하고 금품을 갈취했으며 2012년 7월 교실에서 최 군의 바지를 벗게 하는 등 성추행을 한 혐의를 받아 1심에서 징역 장기 2년 6월에 단기 2년을 선고받았다.

 

또, 김 군은 중학교에 진학한 뒤 최 군 등 4명의 동급생들을 폭행하고 자위행위를 강요하거나 용돈을 빼앗은 혐의로 1심에서 장기 1년 6월에 단기 1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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