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간접흡연조례 “시민의 생각은?”
23일 공청회...금연구역 범위 등 의견 수렴

2013-05-23 오후 4:17:38

경산시는 23일 오후 시청 대회의실에서 「경산시 간접흡연방지 등에 관한 조례」제정을 위한 시민 공청회를 열었다.

 

 

 

 

지역 대학교수, 언론인, 공무원, 시민 등 300여명이 참석한 이날 공청회에서는 경산시의 ‘간접흡연 방지대책 및 시민인식조사 결과’ 발표에 이어 지정토론을 통해 조례제정을 위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금연구역의 지정 범위’, ‘금연 환경감시원 권한의 문제’, ‘과태로의 정도’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시는 이날 공청회를 통해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조례안을 최종적으로 마련하고 입법예고와 의회심의 등 절차를 거쳐 이르면 오는 8월부터 조례를 공포한다는 계획이다.

 

또, 조례 시행에 따른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홍보·계도활동을 실시하고 조례 시행 후 1년간은 단속과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계획이다.

 

최영조 시장은 “시민들이 지킬 것은 지키고 추구하는 것은 추구한다는 마음으로 간접흡연 방지를 위해 노력해 경산시가 흡연에 따른 질병이 없는 건강도시로 만들어지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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