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4-12 오전 9:08:15
경산시는 지난 3월 한 달 간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집중단속을 실시해 총 766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시는 3월 1일부터 31일까지 본청 및 읍·면·동 합동 단속반(단속반 210개, 동원인원 1천여명)을 편성해 대학가 원룸촌, 공한지, 주택가 등 취약지를 대상으로 주·야간 단속활동을 벌였다.
단속 결과,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총 61건을 적발해 766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단속에 앞서 시는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홍보 전단지 9만4천매와 현수막 60개 등을 배부·게첨하는 등 홍보활동도 전개했다.
이와 관련해 최영조 시장은 “생활쓰레기 불법투기행위 근절은 행정기관 노력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의 동참의식과 노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므로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분리수거 실천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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