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간접흡연 방지 조례’ 제정 추진
시민 인식조사에서 조례 제정 긍정적으로 응답

2013-04-11 오전 11:00:53

경산시는 지난 1월 16일부터 2월 20일까지 시민 1천169명을 대상으로 간접흡연, 공공장소 금연구역 지정 및 관련 조례 제정 등에 관한 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대상자의 69.9%가 담배연기에 대해 “매우 불쾌하다”고 답했으며, 간접흡연의 건강상 피해에 대해서는 64.2%가 “매우 심각하다”라고 답해 간접흡연의 폐해에 대해 심각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장소 금연구역 지정에 관해서는 대다수 찬성한다는 답을 했다. 시내버스 정류장 84.5%, 택시승강장 83.6%, 어린이 놀이터 83.9%, 공원 77.5%, 등산로 78.0%, 아파트 복도 82.0%, 거리 71.9% 등이 찬성했다.

 

또, 조례제정 필요성에 대해서는 74.5%가 “매우 필요하다”라고 답했고,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 과태료 부과는 89.6%가 찬성하고 과태료의 적정 금액은 72.4%가 5만원 이상으로 답했다.

 

보건소는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경산시 간접흡연방지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다양한 간접흡연 방지 대책을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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