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3-07 오전 9:37:58
경산시가 자주재원확충을 위해 지난 1월부터 2개월간 체납세 징수에 나선 결과, 총 40억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 체납세 징수에 따른 2012년 이월체납액이 157억원으로 전년 대비 9억원이 줄어들어 2013년 지방교부세 산정 시 인센티브가 주어질 것으로 시는 전망하고 있다.
시는 지방세 체납의 39%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세에 대해 번호판 영치를, 타인명의로 운행하고 있는 대포차에 대해서는 강제 인도 후 공매처분을 실시했다. 자동차세 징수를 위해 경찰서와의 공조체재도 검토하고 있다.
또, 체납자의 재산조회를 통해 재산압류, 관허사업제한, 신용정보등록 등 행정제재와 함께, 특히, 세무과 전 직원이 체납자별 책임징수제를 실시, 전화독려 및 휴일 현장방문 독려를 통해 체납세 징수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오제곤 세무과장은 “앞으로도 체납자의 체납원인분석과 지속적인 독려, 상습·고질체납자에 대하여는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한 강제 징수와 납세편익증진에도 최선을 다하여 경산시의 재정 건전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경산시청 세무과는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경기침체로 인해 판로가 어려운 농가와 소기업이 생산한 농산물을 팔아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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