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1-14 오전 9:42:28

경산시보건소(소장 서용덕)에서는 11. 15(목)부터 안전상비의약품 13개 품목을 24시 편의점에서 판매를 하기위해 판매자 등록을 실시하였다.
약사법개정에 따라 오는 15일부터 심야시간대나 공휴일에도 대형체인점 형태의 편의점 등에서 안전상비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으며, 판매의약품 종류는 타이레롤 4종, 부루펜, 판콜에이, 판피린, 베아제2종, 휘스탈2종, 쿨파스, 신신파스 등 13개 품목이다.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자는 24시간 연중무휴로 영업하는 소매업자로서 바코드물품관리와 위해약품판매를 차단 시스템 등 등록자격을 갖추어야하며, 대한약사회에서 주관하는 사전교육 4시간 수료 후 보건소에 판매업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
앞으로 안전상비의약품 편의점 판매실시로 인해 심야 시간 및 공휴일에도 시민들의 의약품 구입 불편해소에 보탬이 될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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