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0-26 오후 1:13:58
최병국 경산시장의 대법원 상고심 선고기일이 11월 15일로 정해졌다. 12월 경산시장 보궐선거 가능성도 높아졌다.
대법원 제2부는 인사청탁과 관련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병국 시장과 부인 김 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11월 15일 오전 10시에 한다는 내용의 선고기일통지서를 26일 피고인 측에 발송했다.
최 시장이 상고심에서도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 받게 되면 ‘선거일 30일 이전’의 요건을 갖춰 오는 12월 대선과 함께 경산시장 보궐선거도 치러지게 된다. 이에 따라 보궐선거 출마예정자들의 행보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 |
경산인터넷뉴스는 참신한 시민기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시민과 함께 지역정보를 이끌어가는 ⓒ경산인터넷뉴스 www.ksinews.co.kr
기사제보 ksinews@hanmail.net
☎053)811-6688/ Fax 053)811-66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