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7-12 오전 11:25:52
직권남용 및 인사비리 혐의로 구속된 최병국 경산시장의 항소가 기각됐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진만 부장판사)는 12일 오전 9시 45분 제11호 법정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및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최 시장과 부인 김○○ 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에서 검찰과 최 시장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최병국 피고인은 청렴성을 요구하는 민선 지방자치단체장으로써 직무와 윤리를 망각하고 공무원들로부터 인사청탁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는 위법행위를 저질러 공무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시민의 기대를 져버려 엄벌이 마땅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부인 김 씨에 대해서는 “시장의 처로 인사청탁 대가로 돈을 받는 등 위법행위로 인해 공무원의 사기를 저하시켜 원심의 형이 적정하다.”고 선고했다.
최 시장은 특정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및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천500만원, 추징금 5천25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부인 김 씨는 인사청탁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최 시장 부부는 조만간 상고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최 시장 항소심에 이어 열린 최 시장의 측근 배○○ 씨의 항소심에서 배 씨는 징역 1년 3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배 씨는 1심에서 3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 수감돼 있다 보석으로 풀려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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