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6-05 오후 12:45:04

경산시는 효율적인 체납세 징수를 위해 지난 4월 ‘체납세 정리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고질·상습 체납자 등에 대한 체납세 징수에 나서고 있다.
시는 체납세 담당 공무원의 전체 인원은 늘리지 않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징수담당 일부를 체납정리담당 인력으로 재배치한 후 업무를 분담토록 했다.
전담부서의 징수담당은 재산압류, 공매, 각종채권 추심 등 행정제재를 통한 체납세 징수를, 체납정리담당은 고질, 장기체납자, 관외지역 거주자 등 주로 현장 위주의 징수를 담당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경산시의 지방세 체납액은 6월 1일 현재, 163억으로, 취득세 17억, 자동차세 73억, 재산세 31억, 주민세 등 기타세 42억원으로 이중 자동차세가 44.7%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시는 ‘과년도 체납세 우선 징수’를 목표로 2회 이상 체납된 자동차는 번호판을 영치하고, 특히, 세금을 내지 않고 타인 명의 자동차를 운행하고 있는 대포차는 추적 공매 조치하고 있다.
시는 지난 5월 한 달 간 번호판영치 149대, 대포차 20대 정리, 부동산 공매, 채권 추심 등을 통해 6억3천만원의 체납세를 징수한 바 있으며, 이는 같은 기간 전년도(3억8천)대비 165%가 많은 액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병윤 시장 권한대행은 “최근 경기침체로 체납세가 증가할 것이 예상되고, 비양심적인 체납자가 늘고 있어 조세정의를 위하여 철저한 징수가 필요하다. 앞으로 세정에 도움이 되도록 조직을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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