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3-15 오후 4:32:51
대구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진만)는 15일 오후 2시 15분 대구지법 11호 법정에서 최병국 경산시장과 부인 김○○ 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심리에서는 검찰과 변호인 측의 항소이유 설명, 변호인 측의 증인채택 및 자료제출 요구, 다음 공판 시기 등이 요구·결정됐다.
이날 검찰과 변호인 측은 ‘양형부당(1심형이 부당하다)’이란 같은 항소이유를 주장했다. 다만, 검찰은 1심 판결 가운데 무죄로 선고된 부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고, 변호인 측은 유죄로 선고된 부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최 시장과 김 씨의 혐의 가운데 무죄로 판결난 ‘일부 공무원 인사청탁 건’과 ‘아파트 업체 관련 청탁 건’에 대해 “공소 관련 진술자들의 신빙성이 있다.”고 유죄를 주장했다.
반면, 변호인 측은 “최 시장과 부인이 유죄 판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고 해당 혐의와 부부가 사건을 공모했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며 전면 무죄를 주장했다.
특히, 변호인 측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현직 공무원, 최 시장 측근 등 사건 관련자 8명을 증인으로, 특정 사건 관련자의 통장거래내역 및 공판기록을 증거로 채택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사건담당 검사를 증인 심리공판에 출두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오는 4월 12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최 시장과 김 씨의 다음 공판을 열기로 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담당 검사와 변호인 측 증인들이 출두해 ‘진실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최 시장은 직권남용 및 특정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으며 부인 김 씨는 인사청탁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한편, 이날 오전 10시 15분에는 최 시장의 측근 배○○ 씨에 대한 공판이 열렸다. 당초 배 씨의 항소심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알려졌으나 재판부는 “피고인의 항소심 판결은 관련 사건의 항소심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며 판결을 유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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