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2-21 오전 11:21:35
최병국 경산시장과 부인 김○○ 씨가 1심에서 징역 4년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박재형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10시 제11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직권남용 및 특정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및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병국 경산시장에게 징역4년(직권남용 징역 6월, 특가법 3년 6월)에 벌금 5천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인사청탁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 시장의 부인 김 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최 시장의 혐의 가운데 공장허가 등록과 관련한 직권 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최 시장의 행정처분 자체가 법적 근거를 어긋나는 행위이며 공무원과 관련 업자 등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또, 공무원 김○○ 씨와 도○○ 씨 인사 청탁 건에 대해서도 “증인들의 진술에 의문점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 진술이 일치하고 자금출처가 명확히 밝혀져 유죄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반면, 공무원 전○○ 씨와 문○○ 씨, 아파트 업체 관련 청탁 혐의를 받은 김○○ 씨 건에 대해서는 “증인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최 시장과 부인 김 씨는 조만간 항소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최 시장과 부인 김 씨는 지난 3일 검찰로부터 징역 9년에 벌금 2억원, 추징금 1억1천500만원, 징역5년에 벌금 6천만원, 추징금 6천500만원을 각각 구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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