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중증장애인 조례 “실효성 없다!”
실질적 자립생활 내용 충분히 반영 못해~

2011-12-19 오후 12:52:00

경산시가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을 목적으로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안’이 실질적인 자립생활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420 장애인차별철폐 경산공동투쟁단(이하 공동투쟁단)’은 19일 오전 성명서를 통해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경산시에 조례의 개정을 요구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시가 지난 8월 입법·예고한 본 조례안은 정보접근에 취약한 중증장애인 당사자의 의견이 배제됐고 내용이 형식적이며, 자립생활을 위한 필수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한다.

 

이를 이유로 장애인단체들은 지난 9월 의견서 제출을 통해 간담회, 공청회 등 장애인 당사자들과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요구했으나 시는 이를 무시한 채 현재 개회 중인 시의회 정례회에 해당 조례안을 상정했다고 비난했다.

 

공동투쟁단은 조례안에 대해 “중증장애인들의 자립생활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담고 있지 못하며, 중증장애인을 위한 조례임에도 정보접근성이 떨어지는 중증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최소한의 의견 수렴절차만 거친 것은 조례제정 과정의 치명적인 결함.”이라고 지적했다.

 

공동투쟁단은 해당 조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홍보, 선전, 정책집행 요구 등 활동과 더불어 장애인들의 의견을 수렴한 ‘조례안 개정 운동’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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