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1-03 오전 8:40:29
최병국 경산시장 사건과 관련해 ‘제3자 뇌물취득’ 혐의로 3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최 시장의 측근 배○○ 씨가 최 시장과 관련한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2일 오후 3시 30분 대구지방법원 제11호 법정에서 열린 최 시장 사건 공판에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한 배 씨는 “공무원 2명으로부터 돈을 받아 고인인 김○○ 전 경산시 감사담당관에게 전달했다”는 기존의 진술을 번복하고 “공무원으로부터 돈을 받아 최 시장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사실상 최 시장의 혐의를 인정한 셈이다.
이날 배 씨는 담담한 표정으로 증인석에 올라 검찰의 질문에 답변했다. 공소사실을 묻는 검찰의 질문에 배 씨는 “김 전 감사담당관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공무원 김○○ 씨로부터 5천만원을 받았으며 경산시장실을 방문해 돈을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또, “공무원 최○○ 씨로부터 1천만원을 받아 최 시장에게 전달했으나 최 시장이 김 전 감사담당관에게 전해 주라고 해 돈을 전달했으며 이 과정에서 김 전 담당관이 500만원을 부하 직원에게 건네는 것을 목격했다.”고 말했다.
갑작스럽게 마음을 바꾸게 된 이유를 묻는 변호인의 질문에 배 씨는 “당초 관련 공무원과 시장님이 다칠 것 같아 혐의를 부인했으나 해당 공무원들이 금품제공 사실을 시인했고 사실을 말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검찰은 배 씨의 진술을 토대로 최 시장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 주력했고 변호인 측은 검찰조사와 법원에서 보인 배 씨의 태도, 진술번복, 검찰과의 사전 협의 등을 들며 배 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지난 6차 검찰 조사 시, 최근 재판 등 배 씨의 진술이 오락가락하고 있고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은 후 자신의 형을 가볍게 하기 위한 진술로 신빙성이 없다.”고 증인 진술 채택을 거부했다.
한편, 이날 오후 2시에 열린 증인 채택 공판에서는 공무원 김○○ 씨가 출석해 자신과 관련한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했다.
최 시장의 다음 재판은 오는 16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다음 재판에서는 변호인 측 증인 4명이 출두한다.
| |
경산인터넷뉴스는 참신한 시민기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시민과 함께 지역정보를 이끌어가는 ⓒ경산인터넷뉴스 www.ksinews.co.kr
기사제보 ksinews@hanmail.net
☎053)811-6688/ Fax 053)811-66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