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비리 공무원 징계수위 결정
경산시청 공무원 해임 1, 강등 1, 정직 5명...

2011-10-29 오전 8:16:26

최병국 인사비리 사건과 관련해 약속기소된 경산시청 공무원 7명에 대한 징계수위가 27일 결정됐다.

 

27일 경북도 징계위원회는 이번 사건과 관련에 위원회에 회부된 시청 공무원 7명 가운데 1명을 해임, 1명을 강등, 5명을 정직(3개월)키로 했다.

 

세부내용을 보면 5급 승진 대가로 5천만원을 전달한 김○○ 씨(50세)는 해임조치, 6급 승진 청탁 명목으로 전 경산시 여성단체협의회장에서 3천만원을 전달한 손○○ 씨(49세)가 강등조치됐으며,

 

5급 승진 청탁 명목으로 최 시장 부인에게 3천만원을 교부한 전○○ 씨(55세), 5급 승진 청탁 명목으로 전 감사담당관에게 3천500만원을 제공한 정○○ 씨(54세), 5급 승진 대가로 시장 측근에게 1천만원을 전달한 최○○ 씨(59세)와 6급 승진 대가로 최 시장 부인에게 1천만원을 전달한 문○○ 씨(49세), 4급 승진 대가로 시장 부인에게 500만원을 전달한 도○○ 씨(58세) 등 5명은 정직 조치됐다.

 

경북도 징계위원회는 “이번 사건과 관련된 공무원들이 승진 관행 등 정상참작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인사 청탁과 관련한 공무원 뇌물수수는 징계가 불가피해 이와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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