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0-25 오후 4:04:44
고용승계를 둘러싸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경산삼성병원과 구 경상병원노조 간 갈등의 골이 깊어가고 있다.
‘경상병원 투쟁 승리를 위한 공동투쟁본부(이하 노조 측)’는 25일 오후 민주노총 경산지부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오는 26일부터 총력투쟁에 들어가 올해 안으로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키겠다는 뜻을 밝혔다.
노조 측은 “지난 9월 삼성병원은 428병상으로 증설 허가를 받았으나 개원당시 보다 고용보장대상자가 더 고용됐다는 증거가 없다. 이는 병원이 고용약속을 이행할 생각이 애초에 없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투쟁이 500일을 넘었지만 삼성병원은 지금까지 단 한차례도 대화에 나서지 않고 있다. 이에 우리는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투쟁 수위를 높여 본 사태를 전국적 사안으로 쟁점화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26일 총력투쟁선포식과 무기한 집단 노숙농성에 돌입한 후 11월 7일 릴레이 단식 돌입, 11월 16는 대표자 무기한 단식, 11월 23일 전국집중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연이어 여는 등 올해 안으로 사태를 마무리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삼성병원 측은 ‘고용승계 의무는 없다’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다. 특히, 삼성병원은 지난 21일 대구지법에서 내려진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결정문’을 언론에 배부하는 등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병원 측이 공개한 가처분 결정문은 “종전 가처분 결정이 내려진 후에도 노조 측이 ‘고용승계 약속’, ‘노동조합 인정’, ‘투명한 경영 요구’ 등을 요구하는 행위를 반복하는 것은 병원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병원 관계자는 “병상 증설 허가를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간호 인력 부족으로 실질적인 병상이 늘어나지는 않았다. 특히, 노조 측에 대한 병원의 입장은 기존과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한편, 병원 측은 지난 10월 17일 노조 15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1억5천 규모)을 신청, 현재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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