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9-22 오전 11:19:5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범죄(뇌물) 및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구속 중인 최병국 경산시장이 첫 공판에서 자신과 관련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대구지방법원 형사11부(재판장 박재형)는 21일 오전 10시 30분, 11호 법정에서 최병국 시장과 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 시장 부인 김○○ 씨, 아파트 시행사 대표 유○○ 씨 등 3명에 대한 1차 공판을 벌였다.
이날 검찰은 ‘인사청탁을 목적으로 공무원 4명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 ‘공장 신축인허가 관련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 혐의’, ‘아파트단지 건설업체로부터 거액을 편취한 혐의’ 등을 최 시장의 기소요지로 제시했다.
두 명의 변호인과 재판장에 나선 최 시장은 인사청탁을 대가로 경산시청 공무원 4명으로부터 측근을 통해 금품을 받은 혐의와 아파트 단지 건설과 관련해 상하수도 분담금을 낮춰주는 대가로 건설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는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부인했다.
공장 인허가 관련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기업유치를 위해 공장 인허가를 검토해 보라는 취지였을 뿐, 법령에 위반 되는 부당한 사항을 지시하지는 않았다.”고 직접 설명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부인 김 씨도 시청 공무원 부인으로부터 승진대가 명목으로 뇌물을 받았다는 검찰의 기소 설명에 “공무원 부인으로부터 선물세트를 받은 것은 사실이나, 그 안에 금품이 있었는지는 알지 못했고 이후 다른 지인에게 명절선물로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또, 검찰의 증거제출 시, 최 시장의 변호인 측이 “최 시장과 부인 김 씨가 언제, 어떤 방법으로 해당 혐의를 공모하였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도 없이 검찰이 부인 김 씨까지 기소한 것은 부당하다.”고 하자,
검찰은 “최 시장이 공무원들에게 한 발언들과 부인이 여자공무원과 공무원 부인 등 여자들로부터 돈을 받는 창구역할을 해 왔다는 정황 등을 미루어 명시·암묵적으로 공모했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약 1시간 40여분 간 기소설명, 피고·변호인 변론, 증거제출 및 채택, 쟁점 정리 등을 마친 재판부는 오는 28일 2차 공판을, 10월 21일과 26일에는 검찰 증인채택 공판을 벌이기로 하고 1심 재판을 마무리했다.
한편, 이날 공판이 열린 11호 법정에는 지역 기관단체장, 최 시장의 측근 인사들, 지역 정당 관계자, 전·현직 공무원, 언론인 등 100여명이 몰려 이번 사건에 대한 관심도를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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