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9-14 오전 10:10:22

경산시는 2011년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주택) 226억5천만원(토지분 190억7천만원,주택분 35억8천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정기분 재산세는 전년도 207억5천만원에 비해 19억 증가했다. 주요 증가요인은 공시지가 1.56% 상승과 지방세제 개편으로 올해부터 도시계획세를 재산세에 통합·부과함에 따라 재산세 5만원 초과 납세자가 늘어나 주택분 재산세 2기분 분할고지 대상자가 늘어난 것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9월 재산세 납부대상은 6월 1일 현재 주택 및 토지(주택외) 소유자로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연세액 5만원 이하는 7월에 전액 부과되고 5만원 초과 시에는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누어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에서 납부할 수 있고 현금인출기(ATM기)에서 현금카드와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고 인터넷과 가상계좌(고지서에 기재된 입금전용 대구은행 계좌)를 통해서도 납부가 가능하다. 납부기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오재곤 세무과장은 “지방재정의 중요한 재원인 재산세를 납부기한 내 꼭 납부하여 주시고 납부마감일은 납부자 증가로 혼잡이 예상되니 마감일 이전에 납부 해 달라.”고 말했다.
재산세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시청 세무과(053-810-5771 ~ 5775)로 문의하면 된다.
| |
경산인터넷뉴스는 참신한 시민기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시민과 함께 지역정보를 이끌어가는 ⓒ경산인터넷뉴스 www.ksinews.co.kr
기사제보 ksinews@hanmail.net
☎053)811-6688/ Fax 053)811-66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