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8-22 오전 9:25:02
검찰이 최병국 경산시장 사건과 관련해 공무원과 업자 등 17여명을 무더기로 기소하고 수사를 마무리했다.
지난 19일 대구지검은 공무원 인사 청탁 관련 뇌물 수수, 공장등록 인허가 관련 직권남용(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적용) 혐의로 최병국 경산시장을 구속 기소하는 등 관련 수사를 종결했다고 밝혔다.
또, 최 시장 부인 김○○(55세)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으로 불구속 기소 처분을, 기 구속돼 수사를 받고 있는 최 시장의 측근 배○○ 씨(39세)와 전 경산시여성단체협의회 회장 황○○(여, 50세)씨를 제3자 뇌물취득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인·허가 관련해 금품을 제공한 사업자 4명을 불구속 기소, 인사 청탁을 위해 뇌물을 제공한 공무원과 금품 전달자 등 9명을 약식 기소했다. 또, 자살한 간부공무원 김○○ 과장은 공소권 없음을 처분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번 사건에 연루된 공무원 7명은 승진 대가 또는 승진 청탁 명목으로 최 시장이나 최 시장의 부인 등 시장 측근들에게 모두 1억7천여 만원을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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