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2011년 정기분 주민세 고지
전년 대비 0.028% 증가...부동산 증가 원인

2011-08-08 오후 2:00:41

 

 

경산시는 2011년 정기분 주민세를 부과·고지했다. 올해 경산시의 정기분 주민세는 9만4천692건, 8억7천392만8천원으로 전년도 보다 소폭 증가했다.

 

주민세 개인균등분의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대규모 단지의 아파트 입주 및 다가구 주택 건축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또, 올해부터 출입국관리법에 의해 외국인등록을 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생활의 근거가 되는 국내 체류지를 둔 외국인근로자나 산업연수생에게도 주민세를 부과·납부토록 한 것도 증가요인으로 분석된다.

 

이번 주민세의 과세기준일은 8월 1일이며, 납세의무자는 8월 1일 현재 관내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 및 법인이다.

 

납부 기한은 8월 31일까지이며, 납부 방법은 기존의 여러 가지 방법 외에 올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가상계좌로도 납부 가능하다.

 

기타 주민세에 관한 문의사항은 경산시청 세무과 세원개발담당 및 읍·면․동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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