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7-21 오후 1:55:19

경산시가 이달 초부터 본청 및 읍·면·동 합동으로 종량제 규격봉투 미사용 등 생활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서고 있다.
이번 집중단속은 하절기를 맞아 대학가 원룸촌, 공한지, 시장주변, 주택가 등 취약지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주민생활지원국장을 총괄반장으로 본청 6개반(6개과) 115명, 읍·면·동은 38개반 194명이 자체 단속반을 편성해 주·야간 단속에 나서고 있다.
시는 단속과 함께 종량제 규격봉투 사용 및 분리배출요령을 내용으로 한 홍보전단지 4만4천매를 제작·배부하고, 현수막 및 지역신문 광고 등 홍보활동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 불법투기행위를 신고할 경우 과태료 부과액의 20%를 지급하는 불법투기신고 포상금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중점단속 및 신고대상은 종량제규격봉투 미사용, 음식물 혼합배출, 쓰레기 불법소각, 대형폐기물 스티커 미부착, 기타 분리배출 미이행 등 불법 쓰레기 배출 행위 등으로 7월 1일부터 현재까지 총 38건의 투기행위가 적발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생활쓰레기 불법투기행위 근절은 행정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의 동참의식과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시민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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