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4-13 오후 2:02:42
검찰수사 중 자살한 경산시청 간부공무원이 경산시장과 관련한 비리문건을 지인에게 남긴 것으로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다.
12일 대검 감찰팀이 대구지검에 대한 감찰조사 과정에서 고인의 지인으로 알려진 오○○ 씨를 조사하던 중 고인이 남긴 자필문건을 확보했다. 이 문건은 13일 언론을 통해 공개됐다.
이 문건에는 ‘시청 국장급 인사와 관련해 지역 한 업체 관계자가 수천만원을 시장에게 건넸다’, ‘시청 모 간부공무원은 경산시장의 자녀 결혼식 때 축의금으로 1천만원을 냈다.’, ‘시청 공무원이 시장의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자신들의 계좌에서 돈을 빼 지급했으나 돌려받지 못했다’ 등 최병국 경산시장과 관련된 비리혐의가 담겨 있었다.
김 씨는 숨지기 직전 오 씨와의 통화에서 “경산시장이 가족의 뒤를 봐주지 않으면 문서를 공개하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와는 별도로 시청 간부공무원 김○○ 씨도 대검 감찰팀의 수사과정에서 인사청탁을 위해 최 시장의 측근에 돈을 전해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최 시장은 “고인의 문건에 거론된 이들은 지난 경산시 인사 시 모두 불이익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에게 돈을 받았겠는가? 결혼식 때도 그런 큰 금액의 축의금을 받은 적이 없다.”라며, “고인이 왜 이 같은 문건을 남겼는지 이해할 수 없다. 진실은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검찰강압수사 고발’로 논란이 됐던 유서와는 전혀 다른 방향의 문건이 밝혀짐에 따라 ‘유서의 진실성 논란’도 도마 위에 올랐다.
대구지검은 대검 감찰팀의 수사가 종료된 후 이 문건을 넘겨받아 진위여부에 대한 조사를 벌일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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