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도로명주소’ 시행 홍보
2012년 시행...내년 6월까지 주민 확정 고시

2010-12-01 오전 9:25:40

경산시는 오는 2012년부터 기존 지번주소가 도로이름과 건물번호를 사용하는 ‘도로명 주소’로 바뀜에 따라 대대적인 시민 홍보에 나서고 있다.

 

시는 도로명주소 시행 홍보를 위해 △1단계로 10월 27일부터 11월 30일까지 리·통장 협조하에 각 가정을 방문, 예비안내문과 의견을 수렴했고 △2단계로 수렴된 의견을 반영해 2011년 3월부터 6월까지 주민에게 도로명주소가 확정되었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3단계로 내년 7월 전국적으로 고시한다는 계획이다.

 

시에 따르면 2011년 7월부터 주민등록표·운전면허대장 등 개인소지 증빙의 기초 자료는 해당 공공기관에서 도로명주소를 일괄적으로 변경하고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의 경우는 새로 발급하거나 갱신할 때부터 도로명주소로 전환한다.

 

또, 부동산 관계문서 등 부동산 표시(표제부)는 토지소유권 보호를 위해 예전지번을 사용하게 되나 주민등록상의 주소나 부동산 등기 등의 권리자(갑·을구)의 주소는 도로명주소로 사용한다.

 

2011년 한 해 동안은 현 지번주소와 새 주소인 도로명주소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도로명주소가 도입될 경우 주소제도가 체계적으로 정비되어, 시민은 물론 방문인들의 길 찾기가 편리해지고 경찰·소방 등 응급 구조기관의 현장 대응력이 제고되어 물류비 등 사회경제적 비용이 대폭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도로명주소는 예비안내문 외에 인터넷 검색창에서 ‘새주소’, ‘도로명주소’ 또는 새주소 홈페이지 http://www.juso.go.kr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일제 강점기에 도입, 약 100년간 사용해 온 지번주소는 도시화, 산업화 등 각종 개발로 인해 하나의 지번에 여러 개의 건물이 존재하는 등 순차성 훼손으로 인해 위치 찾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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