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9-08 오전 11:34:01

경산시는 관내 초등학교 및 유치원 등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행위에 대하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오는 13일부터 내달 12일까지 1개월간 경산경찰서와 합동으로 실시하는 이번 특별단속은 행정공무원 9명, 경찰 4명 등으로 2개 단속팀을 구성,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47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단속팀은 초등학교 및 유치원 주변 등하교 시간대의 주정차 행위, 행단보도 10m 이내 주정차 금지구역 주차행위 등을 중점 단속하며 인근 상가와 지역주민에 대한 홍보·계도활동도 병행한다.
시 관계자는 “스쿨존에서 어린이가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대책.”이라며 “이번 단속이 스쿨존에 대한 시민 인식이 전환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시는 이번 특별단속 이후에도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행위에 대한 홍보·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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