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7-30 오전 10:06:50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고 있던 시청 간부공무원이 조사 직후 의식을 잃고 쓰러져 경찰이 무리한 수사를 했다며 가족들이 항의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시청 간부공무원인 정○○ 씨는 지난 6·2지방선거에서 공직자 신분으로 특정 후보자를 지지했다는 혐의로 29일 오전 10시부터 3시간여 동안 경산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
조사를 마치고 복귀차량을 기다리는 중 화장실을 간 정 씨가 나오지 않자 담당 경찰이 화장실로 가 보니 정 씨가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해 인근 병원 응급실로 옮겼다.
특히, 해당 공무원은 최근 위암 판정을 받고 수술을 기다리던 중이었던 터라 정 씨와 가족들은 경찰서에서 실시한 3시간여의 조사가 중병을 앓고 있는 정 씨에게 무리한 조치였다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경찰은 정 씨의 지병을 알고 있었고 과잉수사가 없었다고 일축하면서도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당시 조사를 맡았던 담당 경찰관은 “정 씨의 지병을 알고 있었고 조사 도중 몇 차례나 ‘힘들면 그만하자’는 말을 했으나 정 씨가 조사를 계속하자는 뜻을 밝혔다.”며,
“시청 간부공무원인 점을 감안해 최대한 예우를 하며 조사를 진행했고 수사과정은 CCTV를 통해 녹화가 돼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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