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경찰 조사 직후 ‘쓰러져~’
해당 가족들 무리한 조사라며 항의

2010-07-30 오전 10:06:50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고 있던 시청 간부공무원이 조사 직후 의식을 잃고 쓰러져 경찰이 무리한 수사를 했다며 가족들이 항의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시청 간부공무원인 정○○ 씨는 지난 6·2지방선거에서 공직자 신분으로 특정 후보자를 지지했다는 혐의로 29일 오전 10시부터 3시간여 동안 경산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

 

조사를 마치고 복귀차량을 기다리는 중 화장실을 간 정 씨가 나오지 않자 담당 경찰이 화장실로 가 보니 정 씨가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해 인근 병원 응급실로 옮겼다.

 

특히, 해당 공무원은 최근 위암 판정을 받고 수술을 기다리던 중이었던 터라 정 씨와 가족들은 경찰서에서 실시한 3시간여의 조사가 중병을 앓고 있는 정 씨에게 무리한 조치였다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경찰은 정 씨의 지병을 알고 있었고 과잉수사가 없었다고 일축하면서도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당시 조사를 맡았던 담당 경찰관은 “정 씨의 지병을 알고 있었고 조사 도중 몇 차례나 ‘힘들면 그만하자’는 말을 했으나 정 씨가 조사를 계속하자는 뜻을 밝혔다.”며,

 

“시청 간부공무원인 점을 감안해 최대한 예우를 하며 조사를 진행했고 수사과정은 CCTV를 통해 녹화가 돼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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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홍 기자 (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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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의회 (2010-08-03 오후 2:09:58)   X
    쓰러진것을 가족이 발견하여 병원에 긴급 입원하였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정말 딱하구먼 물론 지은죄가 있다면 당연히 벌을 받아야겠지만 인간이 먼저지 죄가먼저냐 이사람들아
  • 평의회 (2010-08-03 오후 2:06:22)   X
    수사관이기전 인간성이 앞서야 되지 아무리 특진이 승진의 지름길이겠지만 풍산개로 소문이나 한번물면 놓지않는다더니 앞만보지말고 좌우도 살펴가면서 사는게 인간만사가 아니겠소 얼마전 모센타 김모 직원도 중풍으로 수족이 불편상태에서 수사받고하는와중에승용차에
  • 저런 (2010-08-02 오후 5:37:03)   X
    그저 안타까울뿐입니다. 쾌유를 빕니다. 수사보다 인명이 우선 아니겠습니까.
  • 경산파수꾼 (2010-08-02 오전 9:38:42)   X
    이번 조사는 윗선의 지시없이 이루어 질수 있을까? 암환자 조사는 조심성 있게 다루어야 하는데ㅡ쓰러질정도라면 윗선의 개입이 있지 않았을까 의구심이 들고 경산을 또한번 언론의 웃음거리로 만든다면 경찰서장은 즉각 물러나길 바란다.
  • purity (2010-08-01 오후 9:15:15)   X
    위암판정받은 공무원을, 아니 공무원이기 이전에 시민을 쓰러지게 해놓고.., 경찰들은 진짜 피도 눈물도 없구나 하는 걸 절실히 깨닫게 해줘서 참 고맙네요^^ㅎㅎ, 당신들이 그러고도 민중의 지팡이라는게 참...
  • 된장찌개 (2010-07-30 오후 11:23:08)   X
    그 공무원이 큰 잘못을 저질렀구먼.. 왠만하면 경찰이 위암환자한테 그렇게까지 했을까.. 공직선거법이라면 뻔하네 유권자들한테 돈주고 후보자 선거운동 노골적으로 했거나.. 봉투에 돈을 돌린게로구먼.. 아니면 그럴리가 있나
  • EkfrlEkfrl (2010-07-30 오후 11:20:27)   X
    존경하는 경찰나으리님 도데체 무슨말을 하시는건지요..설마이런일이 아닐겁니다. 위암판정받아 수술을기다리는 환자에게 가혹수사를 하다니 우리나라경찰나으리님들 절대 그럴일 없습니다..보통경찰들은 건수로도 특진을 한다하니 그런거일수도 있겠네 흠흠...
  • dlduddlf (2010-07-30 오후 6:15:06)   X
    암이라하면초기이던말기이던 끔찍한병인데아무리공직자가죄를범했다하드라도 암환자를 더더욱도주의우려가없환자를 강압수사를한것은 아주잘못된수사다 실적위주의수사때문에 작금사회에물의를일킨지얼마되었다고 철저한진상조사가 이루어져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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