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7-23 오전 9:09:18

대법원 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병국 경산시장에 대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홍보물 초과 발행을 최 시장이 지시·묵인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과 도민체전 행사 시 우산 제공 행위는 경산시체육회 보조금으로 구입한 점 등이 최 시장의 기부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최 시장은 지난해 6월 경북도민체전 등 행사에서 선거구민에게 기념품과 경품을 나눠주고 과다 시정 및 치적 홍보 혐의로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검찰에 고발됐다.
대구지검 공안부의 조사 이후 1심 재판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만원이 선고됐으나 한달 여 후 열린 2심 재판에서 벌금 70만원이 선고돼 지방선거 출마요건을 갖추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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